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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석면 폐기물 처리시 비산농도 측정대상 여부 질의

작성자
육군제3808부대
작성일
2023.08.27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144
내용
군수품을 해체 후 발생되는 부산물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
관할기관에 석면폐기물 배출자 신고완료하였으며
   - 폐기물 배출량은  
       최소 : 1회 6톤(*면적 환산 : 114미터제곱)   
       최대 : 1회 25톤(*면적 환산 : 473미터제곱)
   - 해체공장에서 석면페기물 보관창고에 보관되는 주기는
      4일 마다 0.5톤(*면적 9.5 미터제곱) 적재
질문: 석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날
       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하여야되는지요 
 
육군 제3808부대 김상태 주무관(010 2418 9714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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